중앙부처 사업
어선양승기 공급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
문의처
해양수산과/061-860-599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