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7만원
지원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 1인) 또는 특수임무 부상자 및 공로자 - 대상 :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부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내용
○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 - 대상 :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부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지원내역 : 보훈명예수당 1인, 매월 7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및 관련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 사본
근거법령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61-860-58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