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1만원
지원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에 한함)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11만원 - 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한함)수당 : 월 7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수당지급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1항)||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2항)||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3항)
문의처
주민복지과/061-860-58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