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부서
- 농산유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만원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지원내용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2.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6. 소득금액증명 등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제9조)
문의처
농산유통과/061-860-595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