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연안어선어업기자재 지원
연안자망, 복합, 통발 어업인에게 어구 구입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흥군 연안자망, 복합, 통발 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 연안자망, 복합, 통발 어업인의 어구(자망그물, 주낙, 문어단지, 패류껍질, 통발 등) 구입비를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
문의처
해양수산과/061-860-599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