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화장 장려금 지원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담당부서
가족정책실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준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신청 및 지급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면장에게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화장 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5.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신분증 사본 1부 7. 통장 사본 1부 1.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061-379-354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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