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화순군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담당부서
- 보건소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등본 ○ 난임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