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난임진단비 지원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지원,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담당부서
- 보건소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등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