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지원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담당부서
- 보건소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출산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현금 50만원, 상품권 50만원, 1회/인) : 100만원 ※ 쌍생아 출산 시 현금 100만원 + 상품권 50만원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급(상품권 방문수령, 현금 계좌이체방식)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행복출산)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행복출산-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 작성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행복출산)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법령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팀/061-379-59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