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
관내 둘째아 이상 산모에게 산후보약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담당부서
- 보건소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2만원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지원내용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화순군 12만원, 한의사회 6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읍면에서 발행한 첩약증서 가지고 신청한의원 방문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행복출산)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행복출산-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 작성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행복출산)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법령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보건소/061-379-59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