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분뇨처리비 지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6,000원
지원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6,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 지원조건 : 1월~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통장사본) 제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1~2월 중)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가축사육업등록증 - 사육두수 증명서류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축산법(제3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79-365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