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1,000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00원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비휠체어 장애인 및 동승 보호자)
지원내용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1,000원)
신청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문의(061-287-8345)
구비서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