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1,000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500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지원내용
1. 운영시간: 08시 ~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 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군 3. 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4.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신청방법
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 061-852-4436)
구비서류
등록 장애인인 경우 서류 불필요
근거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