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군민중심 행복택시 운행
해당마을 이용자 100원 택시 운영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1)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의 주민
지원내용
1) 마을회관(중심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이상 되거나 2)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경사도가 심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영
신청방법
1.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2.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읍면 마을별 인원 구간을 설정하여 마을 대표 또는 이장에게 행복택시 이용권을 배부합니다. 3. 행복택시 이용권 배부는 마을회의를 통해 배부방법을 결정합니다.
근거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