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주민이 사망 시 화장장려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내용
○ 시신 1구당 20만원 화장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구비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장사용증명서, 영수증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1-850-53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