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급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담당부서
- 보건소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5만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보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2년간 매달 첫째 25만원(총600만원), 둘째 30만원,(총720만원) 셋째아 이상 45만원(총1,080만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없음
근거법령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