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설,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저소득증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0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 이웃 700가구에 명절위문품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보훈단체 및 읍면장 추천
근거법령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61-830-670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