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감면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