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청년 정착장려금(부부) 지원
귀향청년 부부에게 창업비용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담당부서
- 인구정책실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고흥군에서 출생한 자 또는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했던 자(18~49세)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 3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귀향청년 부부 관내 창업비용 지원 -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 1천5백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38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