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맞이 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돌맞이 축하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담당부서
- 보건소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돌맞이축하금 지급일까지 고흥군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돌맞이 축하금 지원(5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신청
근거법령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건소/061-830-66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