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0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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