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신청방법
○ 전화문의
근거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문의처
구례군청/061-780-27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