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지원내용
○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농가 호수당, 재배면적당 상이) 2025년 지원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000㎡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근거법령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