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수급자 등에게 수리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
지원내용
○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연간 30만원 이내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지원 - 배터리, 내구연한 1년 6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신청서작성)
근거법령
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780-25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