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귀농인에게 주택수리 비용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귀촌인 세대주
지원내용
○ 개소(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 - 보조 80%, 자담 20%, 추가사업비는 자담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토지) 1부, 건축물대장 1부 ○ 주택수리 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 주택수리 승낙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선택) 교육이수증 1부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61-780-208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