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영유아 영양제 지원
영유아에게 영유아 영양제 등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부서
- 인구청년실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만 4세)
지원내용
○ 관내 거주 만4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등록 기준 전수 제공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구례군청 인구청년실/061-780-29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