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복숭아 봉지 구입 지원
배·복숭아 재배 농업법인·작목반 대상 배·복숭아 봉지 구입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특화작물(배, 복숭아) 재배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및 작목반) -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배·복숭아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기준 사업 신청서 접수 ○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가 구례군민이 아닌자 - 작물재배장소가 구례군이 아닌 곳 - 철쭉 재배농가 및 철쭉 재배지로 농지를 임차 한 사람
지원내용
과수(배, 복숭아) 봉지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산업팀 생산자 단체 별 신청서 현장접수(개인 농가 신청 불가) ○ 추진일정 - 사업신청: 농가 -> 생산자 단체 -> 읍면 주민센터 -> 군 - 사업홍보 및 신청(1월) - 대상자 선정(2월) - 사업추진(6월) ○ 사업신청 - 단체 소속 농가별 수요조사(단체 및 법인) -> 읍면주민센터 사업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읍면 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동의서 농가별 농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환급대상 부가세 표시) 각 1부
근거법령
구례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문의처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정책팀/061-780-80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