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귀농인에게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구입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
지원내용
○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30% ※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농기계 구입(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전정가위 등)선택1 ※ 부속작업기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농업시설 설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 견적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선택) 교육 이수증 1부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61-780-808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