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가구에 월동난방비 및 용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지원내용
○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 난방유, 이불,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작성
근거법령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