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