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전기울타리,조수류 퇴치기 등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
지원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
신청방법
○매년 1~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구비서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계획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문의처
동물자원과/061-749-480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