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지원내용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마을이장 서명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거법령
순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업정책과/061-749-87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