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기초수급 부적합(중지)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지원내용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장 추천
근거법령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과/061-749-626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