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자(혼인신고일 5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지원내용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
신청방법
○ 순천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시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부부 모두) 1부.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번호 포함 발급) 1부. ○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1부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거래내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1부. ○ 소득증빙서류(부부 모두) 1부. *지급시 ○ 반기별 지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입일,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대출원리금 납입 증명서(대출 거래 은행에서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 1부. - 단 위 : 전국(2023~2024) - 세 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근거법령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문의처
청년정책과/061-749-420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