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담당부서
청년인구정책관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5만원

지원대상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4년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부 모두 여수시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미동의 시에만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2024년 1월 ~ 2024년 11월) 1부.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소득증빙서류 부부 각각 1부. - 대상년도 : 2023년 -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無 : 국세청 사실증명서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1부. - 대상기간 : 2024년 - 대상지 : 전국 -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함.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주소지 관할 내역만 조회됨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 위임장 1부.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장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발급 서류만 인정

근거법령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제6조)

문의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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