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담당부서
- 수도행정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지원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근거법령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문의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