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50,000원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과/061-659-36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