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지원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문의처
여성가족과/061-659-375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