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금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 3년 이내, 2인이상의 가족 세대를 구성한 귀농인 세대주
지원내용
○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실거주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가족관계등록부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7. 귀농교육(100시간) 수료증 사본
근거법령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문의처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