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5. 농가주택 확인서 6.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근거법령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문의처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