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에게 도시락 제공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8,000원
지원대상
○ 급식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초․중․고 과정 청소년
지원내용
○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8,000원) ※ '21년 4,500원, '22 ~ '23년 5,000원
신청방법
○ 연초 수요조사 시 방문 및 e메일 신청 - 분기별 급식비 신청서 평생교육과(학교 → 평생교육과)로 제출 : 1월, 3월, 6월, 8월
구비서류
○ 분기별 급식비 신청 시 월별 신청자명단 및 급식 일수 기재(수업시간표 첨부) ※ 신규 신청 시 학생이 작성한 급식비 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7조)
문의처
평생교육과/061-659-47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