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90만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지원내용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체외수정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근거법령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건강증진과/061-659-42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