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전입축하 지원금
타시군 전입세대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담당부서
- 청년인구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타 시군에서 전입한 2인 이상의 세대주 목포사랑상품권, 종량제봉투20l*10매, 전입기념품(바인더 또는 에코백)
지원내용
타시군에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에게 전입환영 기념품 지급
신청방법
상시 방문신청
구비서류
전입신고 후 상시신청
근거법령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목포시 청년인구과/270-85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