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목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아래 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지원내용
○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매월 8만원 ○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3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국가보훈대상자증
근거법령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문의처
061/270844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