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내용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1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난임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4. 혼인관계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진료비영수증 7. 진료비 세부내역서 8. 통장사본
근거법령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