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내용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1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난임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4. 혼인관계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진료비영수증 7. 진료비 세부내역서 8. 통장사본

근거법령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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