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영양제 지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만6세 영유아(1인 1회 지원)
지원내용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하당보건지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 담당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확인후 영양제 지급
구비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지원 받을 영유아 주민번호 내역이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제5조)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