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소(한우, 젖소) 발정탐지기 지원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허가·등록한 한우·젖소 사육농가 대상으로 발정탐지기 설지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등록한 한우·젖소 착유농가
지원내용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허가·등록한 한우·젖소 사육농가 대상으로 발정탐지기 설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문의처
축산과/580-44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