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비용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3만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49.1.1.~2003.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제외대상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원금액 : 1인 연간 13만원(보조금13만원) - 사용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지원방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등을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될시),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을 구비하여 신청 -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가 미 지참시 읍면에서 확인 ** 신청서 작성시 카드 발급 희망농협을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 농협에서 발급 *** 생생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생생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근거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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