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주택수리 및 영농보조 지원
귀농인에게 농기계, 주택수리비, 비닐하우스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
- 신청기간
- ~ 2026-01-23
지원대상
○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이하 농기계 50% 지원 ○ 5년 이내 귀농귀촌인 700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100% 지원 ○ 5년 이내 귀농인 1,000만원 한도 비닐하우스 8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근거법령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63-580-38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