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법령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80-473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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